할인특매기간 한도등 위반/롯데전자등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롯데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자사대리점을 통해 오디오제품인 롯데매니아를 할인특매하면서 할인특매기간 한도(1회 10일,연간 60일)를 6∼46일까지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바로크가구와 남양유업은 자사제품을 광고하면서 각각 「미혼여성이 선택한 최고의 가구」 「품질이 그 어느 분유보다 우수하다」는 표현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품질을 과장해 선전했다.
1991-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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