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자치 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세중변호사(인터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유권자 방관하면 지자제 망칩니다”/“막판까지 철저 감시… 혼탁 막아야/참신한 인물 발굴,광역땐 후보자 낼 계획”

시·군·구의 살림을 맡을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마침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후보자들이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한 탓인지 아직은 우려할 만큼의 과열·불법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선거가 투표일 막판에 금품살포 등 타락상을 빚었다는 점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하오 서울 YWCA 회관에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창립총회를 갖고 공명선거활동에 나선 「연대회의」의 공동대표 이세중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다시 말해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요즘엔 「선거」하면 곧바로 돈과 부정을 연상하리만큼 선거풍토가 타락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부패를 조장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제 선거풍토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닥쳐왔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유권자들은 선거때 금품과 향응 등을 철저히 배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후보자들은 돈과 관권을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정부는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실천해야 하고 정당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야 합니다. 셋째,깨끗한 선거를 이룩하려면 특히 국민 각자가 감시자가 되어 부정행위를 고발하거나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어떤 성격의 단체이며 그 구성원과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케 하려는 순수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 회의를 결성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개선,공명선거의 감시 또는 캠페인,참신한 후보의 발굴추천,시민사회의 여론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입후보자가 현격히 줄어 들었고 사퇴자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정치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무관심과 외면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또 한편으로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일이 너무 촉박하게 공고되어 사전 홍보 및 준비가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입후보자의 사퇴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후보간의 사전담합이나 금품매수행위 또는 관권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에서는 뒤늦게나마 「공명선거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에서도 「공명선거감시단」을 투입시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선거를 막론하고 그때마다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집권당 후보를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당이 참여했던선거였기 때문이었지만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선 정당참여가 배제돼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 예상밖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리라 여겨집니다.

­연대회의는 지방의회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공언한바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거의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의회 의원선거에는 후보를 낼 의향이 있는지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는 시간의 제약 등으로 거의 후보를 내지 못했으나 앞으로 실시될 광역의회 의원선거에는 서울의 경우 약 40∼50명의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야당일각에서는 「수서사건」을 덮기위해 공안당국이 획책한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도 실시는 이미 올 상반기중에 실시키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반드시 수서사건과 관련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국민홍보와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촉박하게 시행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분명히 정당을 배제하고 있는데도 일부지역에서 정당들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당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보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상 모든 정당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행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은 정당 아닌 직능 또는 사회단체의 선거참여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정치권과 관계있는 정치인 아닌 참신한 새인물이 후보로 나서는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인사 가운데 참신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새로운 인물이 정당의 공천을 거치지 않고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오풍연기자>
1991-03-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