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자원퇴직자에 거액지급(경제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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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6 00:00
입력 1991-03-16 00:00
◎근속 23년 퇴직금 7억원/조기퇴진 조건으로 파격적인 우대/창설멤버등 37명에 1억원이상씩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최근 퇴직하는 직원에게 7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체이스맨해턴은행(미국계) 서울지점이 조기퇴직을 조건으로 퇴직사원들에게 1인당 최고 4억6천만원을 주어 금융가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지만 1백만달러나 되는 거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시티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본점 감량경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근속사원 65명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권유,이중 자원퇴직을 희망한 37명에게 1인당 1억원에서 최고 7억원의 퇴직금을 지불했다.

이번에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은행을 떠난 직원 가운데는 시티은행이 국내에 발을 디뎠던 지난 67년에 입행한 창설멤버 등 부지점장급만도 6명이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외국은행 근무경력으로 국내 증권사나 신설은행에 스카우트될 것으로 알려져 거액의 퇴직금은 그야말로 「알짜돈」이 된 셈이다.시티은행이 자원퇴직을 조건으로 내건 조건은 가히 파격적이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통상 근속연수의 2배에서 2개월 치를 뺀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받게되나 은행측은 이들에게 조기퇴직을 조건으로 기본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치 월급을 더 얹어주었다.

시티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된 조기퇴직이 본국 감원계획의 하나로 이뤄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국내지점의 절대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티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당시에 입사한 직원 등 「고령자」가 많은 편이어서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조기퇴직이 단행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퇴직한 직원들의 나이 분포는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남자는 50대 중반까지로 국내 금융기관으로 보면 「한창 일할」 나이들이다.

그러나 시티은행이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 지점을 신설하면서 30대 초반의 지점장을 앉혔던 혁신적인 인사전략에 비추어보면 이같은 「물갈이 인사」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시티은행은 현재 서울·부산·이태원·대치·방배·압구정·명동지점 등 7개 지점에 4백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오는 5월 8번째 국내지점인 여의도점을 낼 계획으로 있다.

은행측은 이번 조기퇴직제의 실시로 수십억원을 추가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손실은 3년 정도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
1991-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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