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검토/절대농지제 폐지도 추진/당정
수정 1991-03-13 00:00
입력 1991-03-1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상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농어촌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추곡수매량 및 가격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의 조항을 개정,행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추곡수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추곡수매량과 가격이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정당간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 정부의 장기적인 식량수급대책과 경제운영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또 토지이용제도도 개선,절대 및 상대농지의 구분을 폐지하는 한편 기계화영농이 가능한 집단화된 유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안에 실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고지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회의에서 정부측의 나프타가격 인상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방침이 농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 인상을 보류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현행 농지매매 허가제도에 과다한규제조항이 많아 농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8㎞ 이내에 거주하는 농민간의 거래허가규정을 일부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1-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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