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위약금」 지급싸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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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한보,“이자만 연 11.5% 추가”/조합,“연체료 포함 19% 내라”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의 위약금 지급문제를 놓고 한보측과 주택조합간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보측은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에게 위약금조로 발행해 준 9백74억원의 어음대신 원금 3백24억7천만원에 연 11.5%의 이자를 붙인 4백10억원을 지급해주기로 조합대표와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측은 이를 위해 수서지구 택지수용에 따른 서울시의 공탁금중 은행에 압류되지 않은 1백74억8천만원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보상금 27억원 등 2백1억8천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2백여억원은 은행측과 협의,공탁금에 대한 가압류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보의 처리방안에 대해 조흥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가압류해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조합원들도 원금에다 연체이자 19%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해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보측은 지난해말 수서지구의 다른 대지 5천4백평에 민영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 입찰계약하면서 계약금조로 넣어둔 1백7억원을 해지,주택조합에 지급할 생각도 갖고 있으나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약금이 특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시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분 1백52억원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37억원을 압류하고 있는 서울신탁은행도 한보철강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가압류해제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1-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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