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기탁금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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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7백만원 너무많아 낮춰야/농·수·축협조합장 출마가능/기초의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 6개 조합장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33조1항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1일 민중당 등이 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순수한 의미의 기탁금은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행법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가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청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시·도 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 규정을 선거공고일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도 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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