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음식접대/후보자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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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1 00:00
입력 1991-03-11 00:00
【김천=김동진기자】 경북 김천경찰서는 10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뒤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푼 전재도씨(50·농업·김천시 대광동 593)와 전씨의 선거운동원 박보용씨(45) 등 2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전씨는 지난 9일 김천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뒤 박씨를 시켜 이날 하오3시30분쯤 김천시 응명동 주민 20여명을 시내 음식점으로 불러내 불고기 등 15만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한 뒤 『전씨가 후보로 출마하니 잘봐달라』고 부탁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도 이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북 봉화군 의원출마예상자 이모씨(48)와 도의원출마예상자 양모씨(54·경북 청도군 풍작면) 등 2명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1991-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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