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지구당 간부 입건/「광역」 선거 사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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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선거출마 예상자가 처음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마산지검 밀양지청은 9일 민자당 청도지구당 부위원장 이철우씨(52·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동)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이씨는 올해 상반기안에 실시될 예정인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출마를 예상하고 지난해 11월 경남 밀양군 D세라믹 회사에 의뢰,자신의 이름을 새긴 밥그릇세트 2만개를 만들어 청도읍 주민 1만5천여가구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그릇세트를 청도읍·금천면·운문면·매전면이·동장 10여명을 동원,호별 방문을 하면서 청도군 제1선거구에 1만1천여개,제2선거구에 4천여개를 나눠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당참여가 허용되는 광역의원선거는 3∼4개월 앞두고 벌써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혼탁한 양상을 보일 조짐이 있음에 따라 본보기로 이씨를 철저히 조사,구속할 방침이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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