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관 순환근무/비리막게 측정현장엔 간부 배치
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경찰은 또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을때 「기소용」 음주측 정서와 「보고용」 음주측정서를 별도로 작성,「보고용」은 즉각 경찰간부에게 넘겨져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단속경찰관이 돈을 받고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음주수치를 줄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내 업소 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는 등의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외근 교통경찰관과 의경의 근무장소를 2∼3주마다 순환시켜 관내 업소와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1991-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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