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운동 4명 첫 적발/공고후 전국서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공고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8일 전국에서 주민들에게 수표와 그릇세트 등 금품을 돌리던 출마예상자 4명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적발돼 모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에서 배부한 입후보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 출마예상자인데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백병기 검사는 이날 경북 점촌시 의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릇세트를 돌리던 이시하씨(50·점촌시 중앙동 254의 10·인켈대리점 대표)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9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강원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유권자들에게 양말과 현금을 전달한 강릉시 의회의원 출마예상자 김현준씨(65·관동공업사 대표·강릉시 입암동 21의35)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밖에 전남 여수등 2곳에서도 기초의회의원 출마예상자 2명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1991-03-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