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강력단속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환경처는 8일 전국 98개 환경오염 단속반에 매연차량 단속세부 지침을 시달,위반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경유사용 차량의 매연농도가 41∼55%일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56% 이상은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경유의 매연이 60∼69%인 차량은 운행정지 1일,70∼79%는 운행정지 2일,80% 이상은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추가하도록 했다.
휘발유사용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1.3∼4.4%이면 개선명령,4.5% 이상이면 고발하며 6.0∼7.1%는 운행정지 2일,7.2% 이상은 운행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추가한다.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기한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가용차량은 5만원,사업용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99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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