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명태 3백62t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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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위판조건 어기고 임의처분/수산청,나머지 6백38t 승인취소

수산청은 무역회사인 서호무역(대표 최태용)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3백62t의 냉동명태를 수협위판장에 위탁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팔아버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가 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 들여오지 않은 6백38t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8일 통일원에 요청했다.



서호무역은 우신트레이드 및 세미냉동식품의 부탁에 따라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산 냉동명태 1천t의 반입승인을 받고 지난 1월29일 1차로 3백62t을 들여왔었다.

이 냉동명태는 다른 연근해 어획물과 마찬가지로 양육항구의 수협위판장에 위탁판매한다는 조건에 따라 반입이 승인됐으나 서호무역이 이를 어기고 서울 가락동시장 중개인인 서울건해㈜ 박용복씨에게 임의로 팔았다는 것이다.
1991-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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