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유회/민자의원 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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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8 00:00
입력 1991-03-08 00:00
제153회 임시국회가 평민·민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7일 하오 개회됐으나 민자당이 기초의회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개회식만 마치고 퇴장해 자동유회됐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의원들만으로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이 1에 미달,법정회기인 30일동안 계속 공전할 것이 확실시 된다.

평민당 3역과 총무단 및 민주당의원 전원은 민자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재량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평민당 의원들은 한때 본회의장에 남아 항의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다.
1991-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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