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어음 1천억 민사소송 제기땐/한보철강도 경영위기
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또 한보철강과 한보주택이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에 대해 상호보증을 선데다 조흥은행이 정태수 회장의 한보철강(자본금 8백억원) 주식 90억원어치를 담보로 잡고 있어 위약금어음 지급,보증채무 이행 등을 둘러싸고 송사가 얽히면 한보철강의 법정관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주택이 26개 주택조합에 발행해준 총 1천13억원의 약속어음(백지어음 3장 39억6천만원 포함)에 한보철강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돼 한보주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주택조합측이 배서인인 한보철강에 이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보철강이 조합의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은 한보철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으며 3∼4개월후 승소할 경우 한보철강이 이 금액을 조합에 물어주어야 한다. 이는 한보주택이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철강을 상대로 주택조합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1-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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