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녀 대상/학자금 지원 확대/올 총 5백3억원
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백10억원 증액된 총 5백3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면지역의 실업계고교 3학년 학생과 학력인정 학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민 자녀 20만8천명이 학비부담 경감 혜택을받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 미만의 농어자녀중 중학교 학생과 실업계고교 1·2학년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했었다.
이같은 학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991-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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