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치중기업 세무조사/접대비등 소비성지출 관리도 강화
수정 1991-02-27 00:00
입력 1991-02-27 00:00
국세청은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않는 대신 재테크에 치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올해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는 기업이 생산적 활동에 전념하고 투자의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에따라 생산설비확장·기술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힘쓰는 수출품 및 생필품 제조업체 가운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병·증자 등을 통해 대주주에 부당이득을 준 법인 ▲부동산·주식투자 등 재테크에 치중하는 기업 ▲국제거래를 이용,자금 및 소득을 유출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이어 『기업들이 소비성 경비지출을 자제,건전한 소비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국세청도 기업경비의 변태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기업들이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초과분을 다른 경비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실경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법인조사시 이들 항목에 대해 중점조사하는 한편 법인성실도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991-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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