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위약어음」 1천억부도 “초읽기”/침몰·회생 기로에선 속사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2-26 00:00
입력 1991-02-26 00:00
◎자금난속 28일로 만기일 닥쳐/은행도 “「무보증」이라 대지급·신규대출 곤란”

한보의 장래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보그룹 채권은행장들이 모여 신규대출 등 한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지만 이달말로 들어서면서 한보계열사가 물품대금조로 발행한 진성어음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한보측이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약속한 위약금의 처리문제까지 등장,전도가 혼미해지고 있다.

특히 한보주택이 수서지구 택지의 특별분양이 안될 경우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3백36억원의 토지대금에 대해 3배의 위약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천8백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조합측에 건네준 것으로 알려져 이들 어음의 지급만기일(2월28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은행들은 진성어음과 위약금어음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는 어음인만큼 대지금은 물론 신규대출을 통한 결제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어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부도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보측은1백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위약금어음」을 발행해 이달 28일까지 사업추진이 되면 어음결제를 유예하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매월 1장씩 지급청구해도 좋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보측은 현재 어음발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채 3배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합측은 오는 28일까지 한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음을 교환에 돌리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한보측이 발행해준 「위약금어음」이 은행창구로 교환에 돌려질 경우 가뜩이나 자금력이 약한 한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보측이 조합측에 발행해준 어음의 형태가 채권이라기보다는 장차 발생할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부도를 피하기 위해 은행에 「피사취어음」 신고를 내고 시간을 벌수도 있다. 피사취어음신고란 어음발행자가 해당 어음이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해 발행됐다고 은행에 신고,지급을 유예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사취신고가 이루어지면 어음발행인과 소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이 해결될때까지 어음지급이 연장된다.

그러나 발행인이 피사취신고를 내더라도 현행어음교환 소규약에 따라 어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지급은행의 별단예금계좌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어 한보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피사취신고어음에 대해 해당액을 예치케하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물품대금 등으로 어음을 발행해 놓고도 자금압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피사취신고를 내 어음결제를 연장시키는 악용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약금어음이 돌아왔을 때 그만한 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자연 부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은행측이 신규대출로 증거금을 메워줄 수도 없는 처지여서 위약금어음의 지급문제는 한보운명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조흥·서울신탁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한보어음의 대지급처리에다 위약금어음까지 더맡게 될 경우 「한보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등 채권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특히 담보가 취약한 한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담보 등 자구노력없이 무제한 자금을 계속 댈 수만도 없어 사태악화시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그동안 한보측에 추가담보제공 등 자구노력을 촉구해왔으나 한보측은 정태수회장의 셋째아들인 정보근 그룹부회장의 양재동 소재 빌라(시가 16억원 상당)만을 추가담보로 제출해 은행의 추가자금지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권혁찬기자>
1991-02-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