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은 위헌” 첫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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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5 00:00
입력 1991-02-25 00:00
◎“형벌법규만 소급효인정… 평등권 위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형벌법규에만 소급효를 갖도록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이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재판소법에 대한 첫 소원이어서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상호신용금고(대표 김학영)는 24일 헌법소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소급효를 형벌법규에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등의 원상회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국민의 권리에 멋대로 「차등」을 설정,「신체의 자유」에 국한해 차별적으로 소급시정의 길을 터놓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신체의 자유 이외의 다른 권리」를 부차적 권리인듯 차별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1-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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