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세일 연 60일서 40일로 단축/새달부터
수정 1991-02-21 00:00
입력 1991-02-21 00:00
백화점업계 등의 무질서한 허위·유사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할인특매 허용기간이 연간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할인특매기간 외에는 바겐세일·대특매·기획판매·선착순 특가한정판매 등 소비자가 할인특매로 오인할 수 있는 각종 유사용어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할인특매기간은 연간 40일,1회 10일 이내로 제한되며 동일지역안의 2개 이상 점포에서 별도로 할인특매를 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같으면 각각의 할인특매기간을 합산해 기간제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점포 소재지의 시 도가 다를 경우 사업주가 같더라도 합산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현금판매 신용카드판매 통신판매를 하면서 5%를 초과해 할인해줄 경우 할인특매행위로 간주돼 기간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할인특매 규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종래의 의류·가정용품전문점(2백㎡ 이상)에서 식품·일용잡화를 제외한 2백㎡ 이상의 모든 전문점으로 확대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와 자본금 1억원 이상 또는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인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를 할인특매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할인율 산정기준을 할인특매 직전 30일 이상 거래된 가격으로 명문화하고 할인이전 30일간에 가격이 바뀐 경우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정해 부당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과장선전·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오피스텔과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유원건설과 서원빌라,목욕요금을 담합인상한 한국목욕업중앙회산하 부산지회 등 14개 지방지회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2-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