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흡연」 20명에 첫 벌금/부산/경범죄 적용,4천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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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0 00:00
입력 1991-02-20 00:00
금연장소로 지정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방호법에 따라 지하철역 구내를 금연장소로 지정했으며 지난 9일 부산시경 산하에 지하철 범죄수사대를 발족시켜 역 구내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1991-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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