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실사 기피,한보 두둔 인상/형평잃은 국세청 탈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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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0 00:00
입력 1991-02-20 00:00
◎“법적 하자 없다” 구제금융 용처도 추적안해

국세청이 19일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한보그룹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힘에 따라 조세문제는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국세청은 이날 중가발표를 통해 86년 이후 제3자 명의로 매입한 수서땅 4천5백평에 대해서는 증여세 25억원을 추징하기로 했으며,나머지 땅에 대한 증여세나 조합양도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처리는 뒤로 미루었다.

국세청의 이같은 입장은 특별부가세나 증여세 과세에 관한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한보측에 대한 조사를 이들 두 세목에 관한 과세방침 결정을 끝으로 종결지으려는 것으로 보여 한보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한보그룹사 가운데 한보주택에 대해서만 법인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조사내용도 본격적인 실지조사라기보다는 기업회계를 장부상으로 검토하는 서면분석에 불과하다고 강조,문제가 된 수서땅의 특별부가세및 증여세문제를 제외하고는 탈세혐의가 거의 없다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느낌이다.

그러나 정태수 그룹회장의 로비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국세청이 할 일은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한보그룹은 지난 87년 5백81억원의 기업정상화자금(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4백18억원을 정회장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이 돈이 쓰인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 자금의 사용처는 당연히 국세청이 조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한보그룹이 정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상 처리돼 있고 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있어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즉 기업자금이 회계상 정확히 처리돼 있다면 과세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과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과는 크게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성사건·영동진흥개발사건·범양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은 즉시 관련기업에 대해 세무사찰을 벌였고 특히 범양건에서는 이 회사의 비자금까지 밝혀냈던 점에 비추면 국세청의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조속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용원기자>
1991-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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