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사건」 북한 소행 확인/미얀마 판결문 7년만에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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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9 00:00
입력 1991-02-19 00:00
지난83년 10월9일 발생한 아웅산 암살 폭발사건이 북한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임은 이미 알려진 일이나 최근 미얀마(주 버마) 최고재판소의 이 사건 판결문이 입수됨에 따라 사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건판결 7년여만인 18일 밝혀진 이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군 소좌 진모,대위 강민철,대위 신기철 등 3명은 개성에 있는 인민무력부 소속 특수부대 부대장 강창수 소장으로부터 한국의 대통령 일행을 암살하려는 밀령을 받아 아웅산 테러사건은 저질러졌다.

미얀마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범인들이 범행 한달적인 83년 9월9일 동진애국호를 타고 원산항을 떠나 같은 달 22일쯤 랑군에 상륙한 후 북한대사관 공관원 숙소에 은거하면서 범행장사전 답사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10월9일 범행을 저지렀음이 범인의 자백,목격자 증인,폭탄 파면 등 증거물을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결하고 있다.<관련기사 16면>
1991-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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