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시위/동의대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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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8 00:00
입력 1991-02-18 00:00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동의대생 채규삼군(27·법학 4)을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채군은 지난 한햇동안 동의대 법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5월1일 교내에서 열린 「메이데이 기념식 및 총기난사 규탄대회」에 참가한 후 동료학생 3백여명과 함께 화염병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각종 불법집회·시위에 적극가담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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