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할머니 장학금」 무산위기(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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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김밥할머니」 이복순씨(77)가 충남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50억원 상당의 토지가 현행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의 택지제한에 걸려 자칫 장학회 설립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12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여사가 기증한 대지 전답 등을 기본재산으로 「정심화장학회」를 설립했으나 이 법률이 법인의 택지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대전시에 아직 기증재산에 대한 취득허가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지난달 29일 건설부에 비영리법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질의를 내면서 이번 경우가 「제사 종교 문화예술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등 법률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남대는 기증자가 직접 재산을 매각한 뒤 현금을 희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으나 이 경우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60%나 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대전=박국평기자>
1991-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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