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의무교육 섬·벽지 한정실시”/헌재,학부모 위헌제청 기각
수정 1991-02-12 00:00
입력 1991-02-12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1일 3년 동안의 중등의무교육을 대통령령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한 교육법 제8조 2항에 대해 중학생 학부형 박천규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 무상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제청을 기각,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상으로 실시해야할 의무교육의 확대문제를 국가의 재정사정과 국민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결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및 적접지역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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