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짜승려 영장/부녀자 추행혐의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2-11 00:00
입력 1991-02-11 00:00
【수원】 경기도경은 10일 부인병치료를 구실로 부녀자를 추행하고 면허없이 침을 놓아준 가짜승려 오윤수씨(53·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52의7)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자신의 집에 유리정사라는 간판을 걸고 승려행세를 하면서 『부인병을 치료해 준다』는 구실로 찾아온 김모씨(39·주부·광명시 하안동) 등 부녀자 15명을 추행한 혐의다.
1991-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