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시나리오에 말려든 조합원들/감사서 드러난 주택조합 가입의 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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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80%가 개발지정뒤 가입… 연고권 없어/「집 늘리기」 투기서 출발… 비난 못면할듯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이 대열에 끼어들었을까.

「한보」라고 하는 그룹의 배경을 믿은 것일까,아니면 소속직장의 배경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정말 집이 없어 차제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인가.

이같은 의문은 수서지구 택지공급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전체조합원 3천4백5명(청원결론후 가입자 45명 포함) 가운데 80.9%인 2천7백55명이 택지개발지구지정(89년 3월21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이들은 「지구지정일 이후 전입자나 땅매입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몰랐던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 것이 된다. 이를 미리 알고 가입을 했다면 순전히 땅투기로 「한몫」을 잡기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한보측이 치밀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에 걸려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한보측이 사운을 걸고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등 갖가지 말로 유혹해 이 기회에 내집을 마련하거나 늘려보겠다는 막연한 기대로 선의의 투자를 했을 뿐 투기집단은 결코 아니며 우리도 한보에 당한 피해자들』이라는 주장이다.

모은행 주택조합원 박모대리(34)의 경우가 이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대리는 상업고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은행에 입사,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꼬박꼬박 저축한 끝에 12년만인 지난 88년초에 비로소 잠실에 17평짜리 주공아파트를 3천2백만원에 샀다. 비슷한 나이의 직장동료들은 그때까지 전셋방 신세였으니 꽤나 성공한 셈이었다는 것.

그러던 89년초 회사노조측이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수서지구에 직장조합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을 알게돼 그렇잖아도 두 자녀까지 생겨 집을 늘리려던 차에 부랴부랴 살던 집을 처분해 1천만원을 토지대금으로 조합에 내고 나머지 3천5백만원으로 이웃아파트 32평에 전세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전세값은 2년 사이에계속 뛰어 7천만원이 됐고 회사와 은행에서 다시 융자를 얻어 이 돈을 채워오면서도 「수서아파트」 생각에 별 불평없이 지내왔다는 것이다.

박대리는 더욱이 수서문제가 세간에 터져나올 때마다 한보측은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토지대금 1천만원씩에 법정이자 등을 합쳐 3배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대리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회사주택조합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에 결성,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아파트 공급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게다가 전에 살던 13평 아파트는 이 일대가 재개발돼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으로 벌써 1억2천만원대를 넘어 가만히 앉아서 불과 1년새 1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자 직장에서도 일이 잡히지 않는데다 아내마저도 『당신때문에 망했다』며 하소연해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박대리는 조합주택에 매달리는 바람에 아파트값 인상분 7천5백만원의 손해는 고사하고 3천여만원의 전세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박대리는 이에 대해 『주택조합이 어떤 자격을 갖춰 어떻게 구성되는지,한보가 어떤 방식으로 땅을 매입했는지조차 모른채 그저 조합원이 되면 한몫 본다는 기대심리에 편승했던게 잘못』이라면서 『이번 특별공급문제가 백지화되건 유효하건간에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뱍대리뿐 아니라 문제가 된 주택조합의 상당수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한결같이 『한보에 속았다』는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 조합원들은 한보측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다시 말해 제소전 화해방식 등의 편법을 이용한 땅매입→아파트건설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각종 옵션제시로 무마→조합원들을 끌어들여 집단민원유발→국회청원 등의 수순에 말려든 셈이 됐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선의의 투자』였든 『무지로 인한 것』이었든간에 당초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심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같다.<성종수기자>
1991-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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