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편법 투성이 「수서조합」/특감 3일만에 드러난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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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12곳이 타지역 인가받고 편입/「집단민원」을 「특별사유」로 억지해석

감사원이 수서택지지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한지 3일만인 8일 ▲수서 주택조합인가의 위법 ▲위장 무주택자의 적발 ▲건설부의 관계법령 확대해석 등의 사실을 캐냈다.

감사원이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집중감사를 벌인 결과 우선 조합인가에서부터 변칙·위법사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26개 주택조합 3천3백60명중 12개 조합 1천3백64명은 서울시 주택조합인가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확인했다.

이들 12개 조합은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나중에 수서지구 연합주택조합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건립이 투기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89년 2월3일 주택건설지가 그린벨트·녹지·공원지역인 경우 주택조합인가를 불허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89년 3월21일 수서지구를 공영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한 것은 이 지구가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에 의한 택지분양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이다.

수서지구에 땅이 있었던 12개 조합의 당초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으나 이같은 규정때문에 인가가 나지않자 다른 곳에 주택을 짓는다고 신청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택지개발지구 고시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4개 주택조합의 경우 인가당시 녹지지역인 수서지역에 집을 짓겠다고 한것은 이미 이곳이 택지지구로 곧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감사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또 공영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된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한 주택조합이 택지를 특별공급받을 수 없는 데도 건설부가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가 26개 조합의 수서지구내 택지 특별공급에 대한 불가방침을 내렸으나 『수서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연고권을 감안하고 집단 민원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발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그러나 감사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2의③항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것은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이 ③항은 ②항(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의 부연규정이므로 택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하되 일부 대상자를 추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③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이 특정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나아가 「집단민원·연고권」 등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들 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의 전사전문 감사요원들이 12개 조합 3천3백60명에 대한 조합원자격 유무를 1차 조사한 결과 이중 7백72명이 서울시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로 판명되었다.

감사원은 앞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격유무를 정밀추적조사를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방법으로 무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동일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는 데도 미달되는 사람이 허위서류를 낸 사례,전국적인 유주택자 파악,5년 이내 아파트를 당첨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된 사례를 낱낱이 밝혀낼 계획이다.

이같은 무자격자가 적발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51조(주택공급 질서문란·사위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은자나 받게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사법당국에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택지개발 고시 이전에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14개 조합의 조합원은 당초 인가시에는 6백50명이었으나 나중에 1천3백46명이 늘어 났다고 말하고 특히 이 가운데 위장조합원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정밀추적 조사가 끝나면 3천3백6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될 것으로 관측돼 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건설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같다.

감사원이 비록 중간감사 결과이지만 특별감사 이틀(감사시간으로는 22시간)만에 이같은 위법·탈법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번 수서지구 문제가 2년 가까이 행정기관간에 핑퐁놀음을 해온 것은 확실히 석연치 않다.

한보의 로비,권력기관의 압력여부 등은 이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겠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해주는 관할구청이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집을 짓겠다고 한 12개 조합이 수서지구에 택지 특별분양을 받게된 사실은 아무래도 일선행정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이경형기자>
1991-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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