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양도세 125억 탈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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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7 00:00
입력 1991-02-07 00:00
◎「수서택지」 전매차익 500억 신고안해/4만8천여평 증여세도 안내/3자 명의 부동산신고서 제외/서 국세청장,국회 답변서 확인

수서지구 특혜분양과 관련,한보그룹이 주택조합에 넘긴 땅에 대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6일 국회답변에서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넘긴 땅은 제3자 명의로 취득,제소전 화해 방식을 통해 주택조합으로 바로 명의를 바꿨으며 이 당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같다고 신고해 특별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그러나 앞으로 한보측이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가격과 조합측에 양도한 가격을 정밀조사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넘긴 땅 4만8천1백84평은 지난88년 4월부터 89년 11월까지 매입했는데 당시 평당 매입가격이 5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진데 비해 조합측에 양도한 가격은 평당 1백48만원으로 나타나 이에따른 매매차익은 5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차익의 25%인 1백25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편 한보측이 수서지역에 보유했던 토지는 모두 7만4천평이며 이 토지는 모두 이경상 한보주택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의 명의로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2만6천평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조합에 양도한 4만8천여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청장은 이에 대해 조합 양도분은 89년 12월20일 일괄 양도됐기 때문에 8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제3자명의 부동산 신고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만6천평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증여세를 납부토록 고지했지만 조합양도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서청장은 그 이유로 「5·8 부동산 대책」의 정신에 비춰 그 이전에 양도한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과세처리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에 견주어 의제증여로 과세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증여세 과세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 한보측이 조합에 넘긴땅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자진신고된 2만6천평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으므로 같은 방법·목적으로 이 지역에서 구입한 4만8천여평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1-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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