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닌 합법분양/26개 주택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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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서울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4일 택지특혜 공급설과 관련,성명을 통해 『이번의 택지공급 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991-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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