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입시심사/서울대 강사가 맡아/제외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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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91학년도 예체능계 대학입시 실기고사 심사위원 가운데 일부가 소속대학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한 공동관리 규정에도 불구,출강중인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의 실기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심사위원으로 입시부정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구속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38)·상명여대 강사 문명자씨(46·여)가 모두 지난 89년 8월부터 서울대 음대 강사로 출강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1991-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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