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노조참여 불허”/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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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실정법 위배… 어기면 의법조치/“개인자격 출마땐 저촉안돼”

노동부는 오는 3월 실시될 지자제의원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때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동우 차관주재 아래 「전국 시·도 보건사회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정차관은 『현행 노동조합법 및 지방의회선거법 등이 노동조합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과 각 단위사업장 노조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등 실정법에 어기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입후보,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1991-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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