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첫 구속/민소법 개정후/재산명시 공판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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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부산=김세기기자】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된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결정을 통고받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조사과는 2일 법원으로부터 채무금 변재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재산관계 명시기일이 지정된 소환장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부산시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5공구 포목상인 대원사 대표 이경옥씨(53·부산시 서구 토성동1가 25)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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