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동결… 교통요금만 조정/물가대책회의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정부는 연초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상반기중에는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요금만을 현실화 하되 나머지 요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연기를 통해 상반기중 5천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공급이 달리는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대폭확대,가격안정을 꾀하는 한편 수입주체를 생산자 단체에서 조달청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지자제 선거에서 과다한 선거자금을 사용한 후보에 대해서는 대출유용이나 탈세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 제1청사에서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건설 등 11개 부처장관과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1·4분기중 총통화 공급규모를 3월 평잔기준 17∼19% 수준으로 엄격히 유지,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신용카드 할부구매액의 최장기간을 현행 24개월에 12개월로 축소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구입할 때 선수금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할부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또 조합주택융자지원 대상을 현행 25.7평 이하에서 18평 이하로 축소하고 은행여신 창구에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임대료 조정후 1년 미만은 동결 ▲1년 이상 2년 미만은 5% 이내 ▲2년 이상은 8% 이내에서 각각 억제토록 하고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가의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경기의 과열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위락·관광·숙박시설·백화점 건물 등을 건축허가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1991-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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