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단 파견,전후입지 강화”/상위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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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근무지원부대일뿐 전투병 아니다”/“「특계자금」 통상활동에 사용… 뇌물죄 안돼”/이 법무

국회는 31일 국방·재무·상공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에 들어갔다.<관련기사 3면>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걸프전쟁 군수송단 파견 및 전비추가 지원규모 ▲의원뇌물 외유관련 수사 및 무역특계자금 사용내역 ▲예체능계 대입부정입학 ▲에너지 수급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특히 이날 국방위에서는 정부측이 걸프전에 대한 2억8천만달러의 추가전비지원 및 군수송단 파견을 결정한데 대해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와 수송기와 조종사 등의 파견이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승윤 부총리는 이날 경과위에서 『걸프전비용 추가부담분중 국방부 군수물자제공분 1억7천만달러를 제외하면 현금지원은 8백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경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2억8천만달러의 추가지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요청이 없었다』며『요청이 있기 전에 미군측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며 추가지원은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공개로 열린 국방위 간담회에서 『걸프전쟁 종료후 우리의 걸프지역 발언권 확보와 대미관계의 입지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다국적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추가재정지원과 함께 미국 등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수송지원을 위해 군수송단을 파견키로 결정한 것은 바로 다국적군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군수송단의 예상주둔 위치가 전방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공수부대 낙하 등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뒤 곧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부대의 종류에는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근무지원부대 등 3가지가 있으며 군의료진이나 수송단은 근무지원 부대에 속한다』고 군수송단 파견이 전투병 파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답변에서 『무협의 특계자금은 공무에 대해 영수증까지 받아서 대외통상활동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번 상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뇌물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1-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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