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민영주택자금 1조9천억 공급/택은
수정 1991-01-30 00:00
입력 1991-01-30 00:00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주택은행은 종전까지 주택은행의 대출관련 저축에 들지 않았더라도 건설업자를 통해 저축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20년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앞으로 비저축자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재형저축 가입자는 18회 이상(종전 12회) 납입자에 한해,무지개통장 거래자는 1년 이상(종전 6개월)이 돼야 주택자금의 대출자격을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민영자금 공급계획과 대출지침」을 마련,2월1일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개인주택 신축자금과 구입자금은 종전 2천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늘어난 1인당 최고 2천5백만원까지,대지 구입자금과 주택 개량자금은 8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는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도록 했다.
또 분양주택 구입자금이나 사원주택분양 구입자금,조합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기간을 주택관련저축 가입자에게는 20년,비가입자에게는 10년으로 차등을 두고 2월1일 이후 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에 대해서도 저축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25.7평까지를 대출대상으로 했으나 비저축자는 18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집단주택자금의 대출신청시기도 연중접수에서 건축성수기에 맞춰 2∼10월로 줄였다.
한편 주택은행은 올 민영주택자금의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5백억원이 늘어난 1조9천억원으로 확정하고 부문별로는 개인주택자금에 1조3천4백억원,건설업체 지원자금에 3천1백억원,전세자금에 2천5백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1991-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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