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전선거운동/민간단체서 첫 3명 고발
수정 1991-01-29 00:00
입력 1991-01-29 00:00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연합」은 28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민자당 서울 모지구당 부위원장 이모씨 등 3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선거 당사자가 아닌 시민운동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사범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은 선거부정 고발창구 사무국장 유종성씨(35) 명의로 낸 고발장에서 『지난 12일부터 선거부정 고발창구에 접수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 가운데 현장검증과 증거조사를 가진 결과 피고발인들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달력·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과 함께 이들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연하장 달력 명함 주민진술서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1991-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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