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마약밀매책/탈주 50대 검거
수정 1991-01-29 00:00
입력 1991-01-29 00:00
서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 히로뽕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봉 2백20㎏를 밀조,국내외에 팔아온 「피터팬사건」의 판매책으로 지난88년 9월 향전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지난해 3월 감독소홀을 틈타 달아났었다.
1991-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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