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40.8평 넘는 집 소유자/아파트 청약 1순위서 제외
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오는 3월부터 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전용면적 40.8평을 넘는 큰 집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아파트의 과열청약을 막기위해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오래된 순서에 따라 공급량의 20배수 이내로 청약이 제한된다.<문답풀이 7면>
건설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아파트청약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24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주택 소유의 경우라도 큰 집을 갖고 있는 기존 1순위자는 아파트를 청약하기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1순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신도시의 일반 분양아파트에도 20배수이내 청약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1순위 자격제한을 받게 될 수도권지역의 대형주택 소유자는 4만6천8백명에 이르는 것으로조사됐다.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던 신도시 아파트의 청약 과열현상도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공급 규칙의 잦은 변경에 따른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청약에 제한을 받게되는 기존 1순위자들로부터는 적지 않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는 이밖에 민영아파트의 재당첨 제한지역을 현재 주택청약예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급 이상 지역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확대,아파트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청약 과열경쟁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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