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17개사항 일괄 허가/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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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내년부터 사도개설등 포함/10층 이상 지을땐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내년부터 건축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또 10층 이상의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불법건물을 지으면 건축주는 물론 공사 시행자도 함께 처벌된다.

정부는 22일 건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형 신축건축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곧 확정,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허가,가건축물 구조신고 등 6가지 사항을 신고한 후 토지형질변경 등 11가지에 이르는 각종 허가사항을 따로 받아야했으나 내년부터는 17가지의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이 일괄처리된다. 이번에 일괄처리 대상으로 추가된 인허가 사항은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산림훼손허가,사도개설허가,농지전용허가,접도구역안 공작물 설치허가,하천점용허가,용도변경허가,공작물구조허가,상수도 공급신청,지적정리 등이다. 이밖에 공사중에 생긴 경미한 설계변경 역시 준공검사 신청때 같이 처리된다.

또 그동안 용적률 등 8가지 사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오던 건축기준도 지역별로 건축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용적률,일조권 문제,건축물의 높이 등 12가지에 이르는 건축기준이 추가 이양된다.



전면적으로 손질될 개정안은 또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 군 구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건축허가의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했었으나 이같이 할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이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방침을 바꿨다.

건설부는 이밖에 불법건축물의 건축을 철저히 막기위해 건축주와 동시에 공사시공자도 함께 처벌하고 과태료를 1년에 2번씩 부과하기로 했다.
1991-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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