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의료진 지위/한·사우디,협정 체결
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주병국 주사우디대사와 빈압델 아지즈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은 우리 의료진에 대해 외국공관의 행정요원에 준하는 특전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용 물품 및 장비는 반입시 면세되고 사우디는 우리의료단 활동에 필요한 용역 및 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