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서 선물공세/평통위원을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서울지검 허익범검사는 18일 민자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이자 제일주택 대표인 윤철씨(52·종로구 이화동 152)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종로구 동숭동 주민에게 「민주평통자문위원 제일산업사 대표 윤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비닐쇼핑백 2천개,휴대용가방 1천개 등 3천3백만원어치의 선물을 이 동네 부녀회원과 자신이 이끄는 조기축구연합회 회원들을 통해 배포하는 등 지금까지 종로구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4천5백여만원어치의 각종 물품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