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규정완화/증감원,분쟁줄이게
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18일 증권감독원은 금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일임매매의 허용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오히려 매매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임할 수 있는 주식 종목수를 현행 5개에서 10개로 늘리는 한편 필수요건인 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다는 것이다.
일임매매는 주식투자자가 자기 주식의 매도·매수를 계좌를 설정한 증권사에 맡기는 투자방법으로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게된다. 현행 제도(수탁계약준칙)에는 5개 종목 내에서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를 일임받을 수 있으나 매월 한번씩 일임매매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아주 까다롭다.
이에 따라 고객과 직원들 모두 복잡한 규정을 지키는 대신 변칙 일임매매를 일삼고 있는데 주가가 속락할 때마다 「증권사가 제멋대로 사고 팔았다」는 투자자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1991-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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