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후보추천/민자,규정 최종 확정
수정 1991-01-17 00:00
입력 1991-01-17 00:00
또 평민당도 이날 국회에서 소속의원 및 전국 원외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선거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여야가 지방의회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추천규정은 ▲지구당별로 10인 이상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뒤 추천자를 선정해 중앙당에 제출하며 ▲총재는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들과 협의,후보자를 결정토록 하되 ▲당무회의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된 후보는 지구당이 다른 후보를 추천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당이 따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각 지구당별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늦어도 2월 말까지는 후보추천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평민당도 이날 회의에서 지자제선거 대책소위가 마련한 광역의회 의원후보 공천절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천규정을 마련해 각 지구당에 시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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