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안만들면 방산업체로 못봐/노조쟁의 처벌은 잘못”
수정 1991-01-16 00:00
입력 1991-01-16 00:00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라하더라도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해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방위산업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5일 강원 산업산하 삼표중공업노동조합장 권오만피고인(30ㆍ경북 포항시 죽도1동 340의38)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등 사건상고심에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살펴보지 않고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권피고인은 지난89년 4월 회사측과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해 5월4일 쟁의행위발생신고를 낸뒤 조합원들에게 지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동쟁의 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8월,2심에서는 1년을 선고 받았었다.
1991-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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