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단속에 10만명 동원/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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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6 00:00
입력 1991-01-16 00:00
◎20일까지 전담반 편성,감시 활동/향응ㆍ호별방문 등 29개 사례 적시/적발땐 검찰에 즉각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29개항의 사전선거운동사례를 담은 「지방의회의원선거 위법행위 단속지침」을 확정,15일 일선 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 지침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결탁한 선거브로커들의 매수알선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 등 금권ㆍ관권선거의 소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선관위에서 고발여부를 직접 결정,소재지 관할 검찰에 즉각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상근직원 1천5백여명,각급 선관위원 9만1천여명,행정부처 파견직원 4천여명 등 모두 10만여명으로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감시 및 단속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사례로 규정하여 일선에 시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품ㆍ음식물제공행위 ▲후보예정자를 선전ㆍ지지하는 내용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게 금품과 향응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각종 행사에 선거운동 목적의 찬조금ㆍ기부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부탁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행위 ▲후보예정자의 사진ㆍ경력ㆍ선전구호ㆍ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명함ㆍ인사장 등의 배포 ▲후보예정자가 소개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선전물 게시행위 ▲후보예정자를 선전ㆍ지지하는 현수막ㆍ벽보ㆍ입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표찰ㆍ어깨띠ㆍ스티커 등을 착용ㆍ부착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행위 ▲각종 단체의 행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전ㆍ지지하는 행위 ▲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해 주택이나 공공단체 등을 방문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흑색선전 및 공약선전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 등 비방내용이 담긴 책자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 대한 흑색선전
1991-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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