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소 안기부원/한겨레기자 맞고소
수정 1991-01-15 00:00
입력 1991-01-15 00:00
공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사진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북한측 음악단원들의 출발이 늦어져 접근을 막다가 진기자로부터 카메라로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진기자는 『공씨의 주장은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안기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맞고소한 것은 안기부 직원들의 집단폭행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1-01-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