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중독 근로자 2명/혈중농도 정상치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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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5 00:00
입력 1991-01-15 00:00
◎노동부,새달 중독여부 최종 판정

카드뮴(Cd)중독 유소견자로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직업병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가 실시한 정밀역학조사 결과 혈액속의 카드뮴 농도가 정상치보다 1.7∼2.9배 높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역학조사팀이 카드뮴 중독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정을 유보함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2월말 직업병판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국내 첫 카드뮴 중독환자인지를 최종 판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울산의 플라스틱 분쇄기 제조업체 현대정밀산업 근로자 윤종일(38)·한상구씨(40) 등 2명이 지난해 6월 요중카드뮴 농도가 정상치의 14배에 달하는 등 카드뮴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요양병원(부산 백병원)의 소견이 발표되자 지난해 11월19∼23일 부산대 의대와 동아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학조사팀을 구성,이들에 대한 정밀검진 및 작업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요중농도는 정상치범위 이하로 나왔으나 혈중 카드뮴 농도는 윤씨의 경우 1ℓ당 17㎍,한씨는 29㎍으로 각각 정상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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