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보상기구 설치 대상/49개 사업자 추가
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이로써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 사업자는 제조업체 2백42개,도산매업체 1백69개 등 4백11개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최근 전담인원 5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물품이나 용역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불만을 해소하고 관련 피해를 보상·처리해야 한다.
또 매년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현황과 소비자 불만처리 내용을 상공부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1991-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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