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자동차 소음규제 강화/환경처,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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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가속 주행때 78㏈ 이하로/어기면 운행정지·과태료 50만원까지

오는 2월부터 소음규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지금까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생활소음규제 지역이 농촌취락지역까지 확대되며 96년부터는 자동차 소음허용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는 가속주행 소음을 78㏈ 이하,배기소음을 65㏈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현재 운행중인 승용차는 배기소음이 1백5㏈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함께 소음진동규제 지역이 일반공업지역,농촌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확대되고 이 지역안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꽹과리 등으로 소란행위를 할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시행규칙은 또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관리인 자격을 강화,공업지역 이외의 지역가운데 총동력 합계가5천마력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지닌 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자동차소음 허용기준 항목을 가속주행소음,배기소음,경적소음으로 구분하고 자동차별로 차등허용 기준을 설정,오는 96년까지 강화토록 했다.
1991-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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